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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C "아동 시청 내역 불법 수집"…유튜브, 벌금 2천억

<앵커>

아이들이 유튜브를 볼 때면 장난감 같은 어린이 전용 광고가 자주 나오고는 하는데, 유튜브가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이런 맞춤형 광고를 하다가, 미국에서 2천억 원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워싱턴 김수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아이들이 유튜브를 볼 때면, 중간마다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제품의 광고가 뜹니다.

이렇게 정확한 맞춤형 광고 덕분에 유명 완구 업체들은 유튜브의 큰손 광고주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맞춤형 광고는 부모의 승낙 없이 어린이 사용자들의 유튜브 시청 내역을 추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유튜브는 잘못을 인정하고 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2천50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FTC와 합의했습니다.

미국에서 부모 승낙 없이 아동의 온라인 사생활을 수집하지 못하게 한 법이 만들어진 이후 최대 규모 벌금입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유튜브와 그 모회사 구글은 돈벌이를 위해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맞춤 광고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해 1천400억 달러를 버는 회사에 1억 7천만 달러 벌금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오늘(5일) 1% 넘게 올랐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의 마구잡이 정보 수집은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국내 아동 정보 수집 실태는 어떤지 관계 당국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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