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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CJ 장남 압수수색, 영장 받고 이틀 뒤에야?

<앵커>

검찰이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의 자택을 오늘(4일) 압수수색 했습니다. 휴대전화 확보에 나선 것인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이틀 뒤에서야 집행해 이를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 장충동에 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아들 선호 씨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 씨 대마 밀수에 공범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문제는 영장 집행 시기입니다.

검찰은 그제 오후 4시쯤 영장을 청구해 2시간 뒤인 오후 6시쯤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이 씨 소환조사를 마친 뒤 18시간이 지난 오늘 오전 8시에야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영장 발부 후 집행까지 38시간이나 걸린 건데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김희준 변호사/前 마약 수사 검사 : 통상적으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으면 바로 집행을 해요. 증거인멸을 방지를 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거든요.]

통상 야간 압수수색은 하지 않는 만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집행을 미뤘다 해도 그다음 날인 어제도 압수수색 하지 않은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조사를 받은 이 씨가 불리한 증거를 없앨 수 있는 시간을 준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압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또 다른 휴대전화와 태블릿 PC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선 것으로 확인됐는데 확보한 증거들을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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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선호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일 발부 받아 이틀 뒤인 4일 집행했다는 언론사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SBS는 4일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보도 이후 아래와 같은 해명을 전해왔습니다.
 
"관련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2일) 오후 6시에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화요일(3일) 오전에 집행했고, 화요일(3일) 오후 6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수요일(4일) 오전에 집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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