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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 징역형…"을의 갑질 더 심각"

<앵커>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배우 최민수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민수 씨는 얼굴이 알려진 자신이 갑질을 당한 거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상대 차량의 급차선 변경 탓에 피해를 입었다며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

선고를 앞두고는 여유를 보이며 자신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최민수/배우 : (선고 앞둔 현재 심경 어떠신가요?) 밥 먹었어요? 우리 한 번 다 같이 들어가서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민수 씨가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연경/서울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제출된 증거인 CCTV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선행 운전자의 운전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제동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최 씨의 주장처럼 상대 차량이 사고를 내고도 달아나 쫓아간 거라 보기 어려운 데다, 최 씨가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최 씨는 재판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민수/배우 : 을의 갑질이 더 심각한 거예요. 무조건 경찰서로 가자,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 나중에는 무슨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그래서 저 손가락 욕했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 여부는 더 고민해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전민규,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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