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부산시립미술관장, 입점업체에 협박까지 하며 '갑질' 관련"
그러나 이에 대해 부산시립미술관 관장은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에 의거하여 입점업체는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대해 관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고, CCTV 영상은 미술관 내 기념품 판매점 입구 전시공간의 물건 정리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던 중 기존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화를 낸 상황이며, 관장이 특정 작가 작품을 진열, 판매할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