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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인상 시…' 17개 대학병원, 비자용 신체검사료 담합

<앵커>

다른 나라로 유학이나 이민 준비를 하면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병원을 따로 지정해놓는데, 국내 17개 대형병원들이 검사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4년 가톨릭 성모 병원의 내부 보고 자료입니다.

호주 비자 발급용 신체검사 비용을 2만 5천 원 올린다는 내용으로 당시 내부 직원이 손 글씨로 보고한 게 눈에 띕니다.

세브란스 등 다른 병원과 비용 인상에 관한 협의를 거쳤고,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으로 담합을 모의한 내용입니다.

2006년 부산대병원 문건에서도 병원들끼리 신체 검사비 인상을 합의해 비용을 올리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학이나 이민을 위해 비자를 받을 때는 반드시 해당 국가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대행하는 병원 수가 소수라 담합이 쉬운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임경환/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 : (비자용 신체검사)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 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한 담합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을 비롯한 17개 대형병원이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같은 수준의 가격을 형성했고 대상 국가에 따라 길게는 2017년까지 담합을 유지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병원들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병원 지정 권한이 있는 각국 대사관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오노영, CG : 이준호,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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