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시민 뺨 때린 의원에 '솜방망이 처벌'…왜 그런 걸까?

지난달 28일 오후 8시, 의령군의회 소속 장명철 의원이 한 음식점 앞에서 지역 주민 A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심지어 현장에는 A 씨의 8살 아들이 있어,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 학교를 며칠 결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령군의회는, "이번 사건이 개인 간 다툼 끝에 일어난 일이라 군의회 측의 특별한 입장은 없다". 시민을 때렸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걸까요?

사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지방의회에서 이런 일은 부지기수입니다.
남의 집을 침입해 몰래 안을 들여다봐도, 면허가 취소될 만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 되도 징계는 고작 의회 출석 정지 30일이 최고.
중범죄를 저질러도 제명되는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계속되는 지방의원들의 사건·사고, 뒤따르는 솜방망이 처벌.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책임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조기호 / 구성 김경희, 서현빈 / 편집 정혜수

(SBS 스브스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