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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하고 부인에게 위증 요구한 60대 징역 6개월

친딸 성추행하고 부인에게 위증 요구한 60대 징역 6개월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하고 부인에게 위증을 강요한 60대 아버지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61)씨와 부인 B(57)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61)씨는 2017년 8월 2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33)을 폭행하며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그 형이 확정됐다.

이날 선고는 위증혐의 부분에 대한 선고다.

그는 지난해 4월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았고, 부인 B(57)씨에게 사건 당일 자신이 집에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요구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1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의 요구대로 허위 진술했다.

그러나 B씨는 사건 당일 퇴근 후 피해자인 딸로부터 아버지가 강제로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피해자 언니로부터도 같은 내용을 수차례 전해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위증 교사했고, B씨는 남편이 처벌받는 게 두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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