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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체육회 민간 회장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 선출하기로

시도체육회 민간 회장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 선출하기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새로운 민간 회장 선출을 앞두고 대한체육회가 선거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체육회는 2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에서 이사회를 열어 '대의원 확대기구' 구성을 골자로 한 시도체육회 민간 회장 선출 규정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그간은 지자체장이 해당 지자체 체육회장을 겸임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되면서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그 전날까지 새로운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지자체장이 겸직할 때는 총회에서 시도지사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 기구'를 통해 뽑았지만, 민간 체육회장을 새로 선출할 땐 이런 방식을 유지할 수 없어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이날 의결된 '대의원 확대기구'는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에 지역·종목 등 산하 조직의 대의원을 추가한 인원이 선거인단이 돼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체육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을 통해 지자체 규모에 따른 전체 선거인 수를 제안했습니다.

시·도체육회장의 경우 ▲ 인구 100만 명 미만인 시·도는 최소 선거인 수 200명 이상 ▲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 명 미만인 시·도는 선거인 수 최소 300명 이상 등입니다.

시·군·구체육회장은 인구 5만 명 미만이면 50명 이상,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일 땐 100명 이상 등으로 구분됩니다.

지자체 체육회에서는 대규모 선거인단을 구성하면 기간과 예산이 부족하고 자격이 불분명한 대의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기흥 체육회장은 이날 이사회 모두발언에서 "많은 논의를 해왔고, 정부, 국회 협의를 모두 끝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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