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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88.9%…이행 기간 연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88.9%…이행 기간 연장
▲ 지난 7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전국 무허가 축사 농가의 90%에 정도가 축사를 합법적인 시설로 전환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확인한 전국 무허가 축사 농가는 지금까지 3만 1천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34.5%에 해당하는 1만 2천여 곳이 합법적인 시설로의 전환을 완료했고, 49.4%에 해당하는 1만 5천여 곳이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적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이행 기간은 지자체가 무허가 축사 농가의 노력과 진행 상황을 평가해 부가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마감 날짜를 오는 27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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