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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불법 복제물 8개월간 8천여 건 적발

올해 들어 지난 8개월 동안 유튜브에서 적발된 불법복제물 건수가 지난해 한 해 치에 맞먹는 9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지난 8월 14일까지 유튜브에서 총 8천833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적발 건수 8천880건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콘텐츠 장르별로는 음악 관련 불법복제물이 지난해 0건이었지만 올해 엠씨더맥스의 '넘쳐흘러' 8건 등 25건이 발견됐습니다.

영화는 '기생충' 18건, '부산행' 37건 등 3천393건으로 지난해 한 해, 2천514건보다 879건이나 많이 적발됐습니다.

유튜브에서 저작물 침해가 대거 적발된 것은 해외 사이트여서 행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저작권보호원은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걸 확인하면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 권고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는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행정조치가 곤란해 시정 권고 조치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행정조치 대상인 네이버에서는 올해 들어 8개월간 불법복제물이 3천791건 발견돼 지난해 한 해 2만 924건에 비해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카카오는 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에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노웅래 위원장은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난무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플랫폼의 책무를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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