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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성추행 교수 해임 의결…학생들 반발에 중징계

<앵커>

서울대가 외국 학회에 같이 갔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3개월 정직이 어떻냐는 말이 나왔었는데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해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어서문학과 A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외국 학회에 동행한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난 2월 대자보를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고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강제추행 혐의로 A 교수를 고소했습니다.

[김실비아/피해 대학원생 (지난 7월 인터뷰) : (박사 과정 그만두고) 미국 갔는데도 계속 이메일 보내시고, 문자도 하시고 카톡도 보내시고… 너무 소름 돋고 이제는 스토킹으로 느껴져서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 안 끝날 것 같아서….]

지난해 피해 접수를 받은 서울대 인권센터는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올 초 정직 3개월 권고 의견으로 A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피해 학생을 비롯한 서울대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A 교수 파면을 요구하며 지난 6월 연구실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윤민정/학생인권특위 (서울대 정치외교) : 해임이 된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파면까지 가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계속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총장은 징계 의결서를 받은 뒤 15일 이내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립니다.

A 교수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임 처분이 확정돼 교수 신분이 박탈되는데 해임은 확정되더라도 파면과 달리 재임용이 가능하고 퇴직금도 그대로 받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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