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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왜 안 줘" 툭하면 아버지 폭행한 20대 아들

"용돈 왜 안 줘" 툭하면 아버지 폭행한 20대 아들
용돈을 주지 않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마구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A(26)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7시께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50대 아버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뒤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A씨는 2017년 7월 22일 오전 4시 50분께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씨로부터 "왜 늦게 귀가하느냐"는 잔소리를 들은 후에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아버지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발로 아버지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걷어찼다.

이 일로 아버지 B씨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상대로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한 형사재판 등의 처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다시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범행 동기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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