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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무산 위기'…'가족 증인 채택' 여야 공방

<앵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올 증인을 채택해야 되는 국회 법사위 회의가 아무 성과 없이 46초 만에 끝났습니다. 당장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에 하기로 했던 청문회는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요구로 국회 법사위가 어제(30일) 다시 열렸습니다.

여상규 한국당 위원장을 대신해 의사봉을 잡은 같은 당 김도읍 간사가 46초 만에 회의를 끝내버렸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 :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증인 채택은 물론 청문회 실시 안건 처리도 불발되면서, 청문회 무산 위기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 : (민주당이) 핵심 증인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되뇌고 있습니다. 맹탕 청문회를 하겠다는 건데, 응하기 어렵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 가족을 불러서 망신주는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겠다면, 그걸 빌미로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거지.]

국회의 청문 절차 기한은 20일, 조국 후보자 경우 9월 2일까지입니다.

한국당은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지만,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다시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셈법이라면,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기 불가를 못 박았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9월 3일부터 남은 10일의 시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간의 조국 후보자 청문회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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