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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조작해 540억 원 챙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구속

거래량 조작해 540억 원 챙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구속
가상화폐를 허위로 생성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거래량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을 편취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A 씨 등 운영진 3명을 지난 26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터넷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세우고 자체 가상화폐인 B 코인을 발행했다며 투자자를 유치한 뒤 가격을 올려 한 번에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540억 원어치 원화와 비트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원 수와 거래량 등을 임의로 조작해 시가 19억 원 상당의 B 코인 200만 개를 허위로 생성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인 만들었다고 주장한 B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과는 무관한 것으로 가상화폐가 아닌 포인트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액을 100% 환급해 주겠다, 일정 가격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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