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유튜브 보느라 차선 '왔다 갔다'…광주∼순천 공포 버스

<앵커>

시외버스를 탔다가 1시간 내내 불안에 떨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버스 기사가 시속 100km로 운전하면서 휴대전화 유튜브를 계속 봤다는 건데요, 시선이 자꾸만 돌아가고 귀에는 이어폰도 꽂혀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제(28일) 광주에서 전남 순천으로 가는 시외버스 안입니다.

양쪽 귀에 이어폰을 낀 버스 기사가 운전하면서 계속 한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휴대전화로 유튜브 채널을 켜놓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30여 명이 탄 버스는 시속 100km로 고속 주행 중이었습니다.

[이 모 씨/버스 승객 :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차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지'하면서 봤더니, 유튜브를 보면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곡예 운전은 광주종합터미널에서 출발해 순천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 모 씨/버스 승객 : 아차 하는 순간 사고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죠. 바로 내비게이션이 있었는데, (시속) 100~105km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도 승용차 운전자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신호가 바뀐 걸 미처 보지 못해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를 내면서 3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대형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쓰는 것은 더더욱이나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정관목/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 : 고속도로에서 시속 110km로 주행하면 속도가 높은데, 전방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로 연결되면 승객도 많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송업체 측은 해당 버스 기사에 대한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돼도 벌점 15점에 범칙금 7만 원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바뀌지 않으면 근절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