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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 파견 은폐 혐의' 정현옥 前 차관 무죄 "유착증거 없다"

'삼성 불법 파견 은폐 혐의' 정현옥 前 차관 무죄 "유착증거 없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감독 결과를 뒤집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삼성 측과 유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 전 차관 등이 근거나 전례가 없는 회의를 열며 감독 기간 연장을 강행하고, 조사 담당자들이 독립적·객관적으로 결론 내는 것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우선 정 전 차관이 회의를 열라고 지시했다거나 주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해당 회의를 앞두고 수시 근로감독 결과가 '불법파견 인정'으로 기울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또 조사 담당자들이 독자적으로 결론을 내릴 권한이 있다는 검찰의 전제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시 담당자들은 법령상 인정되는 의견 제시권을 충분히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차관 등과 삼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두고도 "삼성과 유착해서 이뤄진 직권 행사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삼성 측에서 정 전 차관 등을 접촉해 결론을 바꿔 달라고 부탁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삼성에 흘러 들어간 고용노동부 회의 문건의 유출자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직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정 전 차관 등이 장본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또 '노동부가 불법 파견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감지돼 청와대·행정부·언론 등 전방위 대응한 결과 뒤집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삼성 문건에 대해서도 "내용으로 미뤄 정확성이 의심되고, 출처를 알 수 없다"며 정 전 차관 등의 관여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차관이 수시 근로감독이 이뤄지던 중에 하급자들에게 삼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이렇게 마련된 개선안을 삼성 상무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차관으로서 정책 판단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것만으로 수시 근로감독 결과의 방향을 알려준 것이라 하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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