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지정 취소' 자사고, 사실상 지위 유지…가처분 신청 인용

<앵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 8개 학교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8개 학교가 낸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점수미달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가 낸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가 각각 부산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교육청의 취소 처분으로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자사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내년 신입생을 예년처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된 만큼 본안 판결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잠시 지위를 되찾은 자사고에 지원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다투는 본안 소송도 자사고와 교육청이 서로 항소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사고 지위는 앞으로 3년에서 4년 정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