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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학생 용모·휴대전화 사용 학칙 규정 삭제' 법령 개정 반대"

교총 "'학생 용모·휴대전화 사용 학칙 규정 삭제' 법령 개정 반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칙에 학생의 용모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관련 규정을 담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교육부 방안에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총은 오늘(30일) 입장문을 내 교육부 방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칙이 무력화된다"면서 "학생 생활지도 체계가 붕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교사들 사이에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교총이 27~29일 초·중·고등학교 교원 787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를 덧붙였습니다.

교총의 설문조사 결과 82.7%(651명)가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으며, 찬성은 17.3%(136명)에 그쳤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생활지도 권한·범위 축소로 면학 분위기 훼손'(83.6%·544명)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학교 자율성 확대'(57.4%·78명)를 선택한 경우가 최다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원의 82.1%(646명)는 학칙에 '학생 포상·징계, 징계 외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67.9%(534명)는 해당 조항이 학칙 제·개정과 관련한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용모·소지품 검사' 등 학칙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애초 입법 취지와 달리 시행령상 기재사항을 반드시 학칙에 담아야 한다는 오해가 있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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