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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병원 입원 때 신분증 확인…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방지

9월부터 병원 입원 때 신분증 확인…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방지
다음 달부터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입원하면서 '입원서약서'를 작성할 때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단순히 자격확인만으로 병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부당진료비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6년간, 76억 5,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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