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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 쥔 정유라 말 3마리, 실형 가능성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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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과 당시 정권의 비선 실세, 그리고 국내 최대 재벌 총수가 피고인인 사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즉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관이 재판에 참여하고 어제(29일) 선고에도 나섰습니다.

어제 관심의 초점은 2심까지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벌였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판단이었고,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에게 건넨 뇌물을 2심에서 판단한 36억 원보다 50억 원 늘어난 86억 원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삼성 측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했던 말 3마리 34억 원과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까지 모두 뇌물로 본 겁니다.

또 삼성그룹 내 포괄적인 현안으로써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말 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이 부회장 측의 청탁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에 대한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부회장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지만, 대법원의 이런 판단으로 인해 형량이 대폭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선고 전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됐습니다.

다만, 대법원 선고에는 피고인들이 꼭 참석할 필요가 없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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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 가까이 구속수감됐던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액과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대법원이 가장 쟁점이었던 말 세 마리 구입비와 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면서 그 액수가 다시 50억 원을 훌쩍 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한 이유를 이현정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크게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이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준 '뇌물공여' 두 가지입니다.

이 중 뇌물액보다 횡령액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횡령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더 무겁게 처벌받는데, 유죄로 인정되는 특경가법상 횡령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지만, 50억 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이 훌쩍 높아집니다.

3년 이하의 형을 받아야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죄 인정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것도 유죄로 인정된 뇌물·횡령액이 1심 89억 원에서 2심에선 36억 원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1,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말 세 마리 구입비'와 '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탄 말 세 마리는 사실상 삼성이 아닌 최 씨 소유로 봐야 하고, 이 부회장이 영재센터에 지원금을 낸 것도 결국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이 다시 50억 원을 넘기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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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9일) 판결에서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느냐는 부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삼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승계 작업이 있었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계속해서 손형안 기자입니다.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배경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다."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렸던 이 핵심 쟁점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심에서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 의사 표시로도 가능하고 뭘 해달라는 청탁 대상이 구체적일 필요도 없다면서 이를 뒤집은 겁니다.

경영권 승계 인정 여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는 모두 받아들여진 데 반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만 이를 부정해 왔는데 엇갈렸던 판단을 대법원이 정리한 겁니다.

다만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한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대법관들도 있었습니다.

[이동원/대법관 : 그(승계 작업) 존재 여부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인정돼야 합니다.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직접 지시한 내용을 적은 부분은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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