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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위한 조직적 승계 작업"…실형 선고 가능성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과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액수가 다시 50억 원을 훌쩍 넘게 되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크게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이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준 '뇌물공여' 두 가지입니다.

이 중 인정되는 횡령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지만, 50억 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이 훌쩍 높아집니다.

대법원은 1,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말 3마리 구입비' 34억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유죄 인정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면서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또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렸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 여부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이재용의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

2심에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 의사 표시로도 가능하고 뭘 해달라는 청탁 대상이 구체적일 필요도 없다면서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직접 지시한 내용을 적은 부분은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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