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9일) 대법원 판결 내용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뇌물액수가 절반 넘게 깎이면서 다 아시는 대로 집행유예로 풀려났었습니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맞춤형 판결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었는데 오늘 대법원은 2심의 핵심적인 판단을 모두 뒤집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형우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심 결과가 크게 달라졌던 것은 핵심적인 두 부분에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인데요, 1심은 삼성 승계작업 현안의 존재와 말 3마리의 소유권을 뇌물로 인정한 반면 2심은 승계작업도 말 3마리의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간단히 말해 2심의 판단을 깨고 1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작업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청탁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며 승계작업 현안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삼성의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말 소유권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말 패스포트에 '삼성전자'가 기재된 것 등을 근거로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말 사용권만 준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과 달리 대법원은 소유권까지 넘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순실 씨가 말 소유권과 관련해 삼성 측에 화를 낸 뒤 삼성이 "말을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의사를 밝힌 만큼 '사용권뿐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까지 넘겨줬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2심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50억 원의 뇌물과 횡령을 유죄로 봤습니다.
▶ '승계 작업 없었다' 방어 논리 붕괴…삼바 수사 탄력
▶ 최순실 측 "국정농단 프레임 편승 판결"…반응 없는 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