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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문제' 지적받은 박근혜 재판, 연말 마무리 전망

<앵커>

그럼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오늘(29일) 대법원 판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액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2심과 달리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줬던 말 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이 모두 뇌물로 인정됐고 경영권 승계 현안도 실제 있었던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뇌물 액수가 달라진 만큼 형량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 뇌물을 받은 사건은 따로 떼어 내서 선고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1심과 2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최순실 씨는 기업들에게 재단에 돈을 내라고 강요했다는 혐의, 그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범죄 혐의가 많기 때문에 전체 형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은 이런 이유들로 세 명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죄와 다른 범죄를 분리해서 선고할 경우 지금보다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인지, 안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항소심에서 뇌물수수액 86억이 인정돼 징역 25년 형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따로 심리하지 않은 겁니다.

대신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직권으로 2심 결과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기소될 경우 다른 죄와 구분해 선고해야 하는데, 지난 하급심에선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등을 한데 묶어 선고형을 결정한 겁니다.

때문에 대법원은 범죄 사실들을 분리해 다시 선고하라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 범죄 사실이 경합될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에서 2분의 1만큼만 가중해 총형량을 정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형을 분리 선고할 경우 각각의 형량을 더해 최종 형량을 산정하는 만큼 형량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서도 상고하지 않는다면 형이 그대로 확정돼 이르면 올해 안에 최종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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