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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정한 청탁' 인정한 대법…"삼성 승계 작업"

안종범 업무 수첩도 증거 인정

<앵커>

오늘(29일) 판결에서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느냐는 부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삼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승계 작업이 있었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계속해서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배경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다."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렸던 이 핵심 쟁점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심에서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 의사 표시로도 가능하고 뭘 해달라는 청탁 대상이 구체적일 필요도 없다면서 이를 뒤집은 겁니다.

경영권 승계 인정 여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는 모두 받아들여진 데 반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만 이를 부정해 왔는데 엇갈렸던 판단을 대법원이 정리한 겁니다.

다만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한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대법관들도 있었습니다.

[이동원/대법관 : 그(승계 작업) 존재 여부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인정돼야 합니다.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직접 지시한 내용을 적은 부분은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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