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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 쥔 정유라 말 3마리, 실형 가능성 키웠다

말 3마리 '뇌물 인정'

<앵커>

1년 가까이 구속수감됐던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액과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29일) 대법원이 가장 쟁점이었던 말 세 마리 구입비와 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면서 그 액수가 다시 50억 원을 훌쩍 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한 이유를 이현정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크게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이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준 '뇌물공여' 두 가지입니다.

이 중 뇌물액보다 횡령액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횡령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더 무겁게 처벌받는데, 유죄로 인정되는 특경가법상 횡령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지만, 50억 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이 훌쩍 높아집니다.

3년 이하의 형을 받아야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죄 인정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것도 유죄로 인정된 뇌물·횡령액이 1심 89억 원에서 2심에선 36억 원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1,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말 세 마리 구입비'와 '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탄 말 세 마리는 사실상 삼성이 아닌 최 씨 소유로 봐야 하고, 이 부회장이 영재센터에 지원금을 낸 것도 결국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이 다시 50억 원을 넘기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김용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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