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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曺 청문회 증인 합의 못한 채 산회…청문회 일정 차질?

법사위 曺 청문회 증인 합의 못한 채 산회…청문회 일정 차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청문회 증인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은 물론이고 여야가 합의한 '9월 2일과 3일 청문회'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반인륜적"이라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관련 의혹의 핵심인 가족 없이는 진실규명이 힘들다"고 맞섰습니다.

여야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당은 증인 신청과 관련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법 제57조 2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활동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는 안건조정위를 꾸려 증인 범위를 논의한다는 결론만 낸 채 전체회의를 산회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일정과 자료제출 요구 안건만이라도 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국당은 증인 합의 없이는 청문회를 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안건조정위를 통한 증인 합의마저도 쉽지 않아 보여 다음 달 2일과 3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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