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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김성태 측, 경찰 출석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김성태 측, 경찰 출석
자녀 부정채용 청탁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고소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오늘(29일) 오후 2시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가 출석했습니다.

고소인인 김 의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중대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제시하며, "검찰이 김 의원이 KT 부정채용에 관여하는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분담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딸의 채용에 대한 대가로 이석채 KT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준 의혹을 확인했다며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원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은 법리 검토 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유포했다며 권익환 당시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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