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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분리선고' 판단 따라 2심 다시…형량 가중되나

박근혜 '뇌물 분리선고' 판단 따라 2심 다시…형량 가중되나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삼성과 관련된 뇌물액이 80억여 원이라고 인정돼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대법원은 무죄로 나온 말 보험료 등에 대한 검찰의 상고 부분만 판단한 후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1·2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합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간과하고 모든 혐의를 경합범 관계라고 판단해 한데 묶어 선고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범한 뇌물죄와 나머지 죄에 관한 형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됩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는 기존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물 혐의와 나머지 혐의가 따로 판단을 받을 경우 형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따로 떼어 형량을 정할 때 본인이 직접 챙긴 이익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면 형량이 더 가벼워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측에 "본인이 챙긴 이익이 없다는 점은 이미 박 전 대통령의 1·2심 때도 반영됐기 때문에 더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뒤따릅니다.

파기환송심은 보통 이르면 2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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