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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10년째 불이익 당해 홧김에"…범행 합리화 주장 되풀이

안인득 "10년째 불이익 당해 홧김에"…범행 합리화 주장 되풀이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수사 과정에 이어 법정에서도 범행을 합리화하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안인득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안인득은 국선변호인 2명과 함께 법정에 나왔다.

검찰 측에서는 안인득 사건을 맡았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수사검사 1명 외에 창원지검 공판검사 2명 등 검사 3명이 나왔다.

안인득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일단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범행동기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반영이 안 됐다. 재판과정을 통해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또 "불이익을 많이 당해왔다. 10년째 불이익을 당해 사회생활을 못 했다. 어디에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을 더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범행했다"는 등의 피해망상적 답변을 하곤 했다.

향후 재판은 검찰과 안인득이 계획범죄였는지를 놓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안인득 변호인은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9월 중에 재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11월부터 공판을 시작하도록 입장을 전하고 1차 공판준비기일을 15분 만에 마무리했다.

안인득은 올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4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인득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다.

그러나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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