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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정농단 중대한 불법 확인에 큰 의미"

윤석열 "국정농단 중대한 불법 확인에 큰 의미"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판결 선고 직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두 피고인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했고, 이듬해부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공소유지를 지휘했습니다.

박영수 특검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잡아 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박 특검은 "이 사건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집합적인 요구에 따라 국가권력을 대상으로 수사하게 된 초유의 일이었다"며 "특검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와 여망에 부응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냄에 따라 두 사람 모두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등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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