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대법원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판결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29일)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늘 오후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게 위법이라는 법리적 이유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사유 등으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