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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삼성 측 이인재 변호사 "재산국외도피죄 무죄 확정, 의미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29일) 삼성 측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말 3필의 구입액을 뇌물로 인정하고 경영권 승계 지원을 요청하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가운데, 삼성 측 변호인단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삼성 측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뒤 법정에서 나와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했다는 점"과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대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하여 절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이날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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