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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웃 살해한 뒤 전자발찌 끊고 도주…"징역 25년"

고시원 이웃 살해한 뒤 전자발찌 끊고 도주…"징역 25년"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서울 성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고시원 총무와 다퉜는데, 피해자가 총무 편을 들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해당 범행 이전에도 특수강도죄와 성폭력 범죄 등으로 총 16년의 수형 생활을 하는 등, 재범 위험을 고려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라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속죄할 시간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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