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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2심 모두 파기환송…이재용 뇌물액수↑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파기 환송이 결정됐습니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이들의 형량은 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되는데, 이 부회장의 경우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9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최순실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잘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문제 삼았습니다.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 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뇌물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법원 판단으로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씨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강요 혐의 등이 무죄 취지로 파기됐지만, 형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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