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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대입부터 자소서 허위작성·대필, 합격취소·불합격 의무화

2022대입부터 자소서 허위작성·대필, 합격취소·불합격 의무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때 복수의 평가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대필한 사실이 확인됐을 때 불합격 또는 입학 취소 조치도 의무화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9일 발표했습니다.

대교협은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전년도와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교협은 이를 위해 학종의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 학생을 평가할 때 2명 이상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가 위원 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대입 전형의 사전·사후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별로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위원 참여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형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앞으로 대학은 무조건 불합격 처리해야 하고 이런 내용을 학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형 관련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불합격이나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습니다.

입학 후 검증 절차 등을 통해 서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주요사항 누락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입학 취소 등 적정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대로 학종 전형의 교사추천서와 대학별 적성고사는 폐지됩니다.

대교협은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 면접도 지양하라고 대학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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