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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앞두고 대학 시간강사 7천800여 명 줄어

강사법 시행 앞두고 대학 시간강사 7천800여 명 줄어
2학기 이른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1학기 대학에서 전업 시간강사 4천700여명이 강의 기회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전업 강사까지 포함할 경우 지난해 1학기와 비교해 올해 1학기 전체 강사 중 13%인 7천830여명이 강의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에 앞서 강사들을 상당수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올해 1학기(4월1일 기준)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사법이 적용되는 399개 대학의 강사 재직 인원은 4만6천925명으로 지난해 1학기 5만8천546명과 비교해 1만1천621명(19.8%) 줄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중 3천787명은 전임교원이 되거나 초빙교원·겸임교원 등 다른 교원 직위로 강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돼 실질적인 고용규모 감소는 7천834명(13.4%)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직업 없이 강사만을 직업으로 하는 전업강사는 지난해 1학기 대비 6천681명(22.1%) 줄었습니다.

이 중 전임교원이나 초빙·겸업교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를 제외하면 전업강사 중 4천704명이 강의 기회를 잃은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했습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에서 1천942명, 예·체능계열 1천666명의 전업강사가 강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자연과학계열은 633명, 공학계열은 362명 줄었습니다.

4년제 일반대에서는 5천497명(전업·비전업)이, 전문대에서는 2천421명이 강의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학기 강사 1인당 강의시수는 평균 5.64시수로 지난해 1학기 5.82시수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업강사 시수는 6.2시수, 비전업강사는 5.07시수로 분석됐고, 강사 강의료는 평균 5만2천409원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분석은 강사 1명이 여러 대학에 출강할 경우 중복으로 집계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강사로 재직하는 실제 인원수를 반영하고 강사직에서 물러난 경우 겸임·초빙교원 등을 맡는 사례도 함께 조사해 강의 기회를 상실한 실제 강사 규모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4년제 일반대와 교육대 196곳에 개설된 강좌는 지난해 1학기보다 6천655개 줄어들었습니다.

시간강사가 맡은 강의 비율도 지난해 1학기 22.8%에서 올해 1학기에는 19.1%로 3.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의 기회를 상실한 전업강사를 중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올해 2학기 고용 현황은 내년 2월 정도에 파악할 수 있지만 일단 대학들이 교육부 정책에 호응하고 있고 2학기 채용된 강사는 3년간 고용이 보장되는 만큼 내년 이후엔 (강사 고용 현황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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