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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김영란법 위반"

하태경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김영란법 위반"
부산대학교 외부 장학재단인 소천장학회가 기존 장학생 선정기준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 모(28)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8일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소천장학회 운용현황'에 따르면 소천장학회는 2016년부터 3년 간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장학생 선정기준을 '특정학생 지명'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조 씨는 2016∼2018년 매 학기 200만 원, 총 1천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장학회의 당초 장학금 선정기준은 '교내 1∼4학년 학생 중 각 학년 학생 1인. 신청자 가운데 학과장 면담을 통해 학업 향상의 의지를 보이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아울러 특정 학생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실제로 소천장학회는 2014∼2015년은 물론 조 씨에게만 3년간 장학금을 지급한 뒤인 올해 1학기 역시 이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소천장학금 운용 현황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학과장 면담이라는 정식 절차를 통해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했고, 장학생들은 모두 1회씩만 장학금을 받았다"며 "그러나 (장학회를 만든) 노환중 의전원 교수는 조 후보자 딸만 유일하게, 그것도 일방적 지명을 통해 장학금으로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 명백하다. 조 후보자는 김영란법을 위반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며 "검찰이 어제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것도 노환중 교수의 뇌물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엔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계약·인허가·감독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에는 공직자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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