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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 전화 폭언' 나경원 전 비서 벌금 100만 원

'중학생에 전화 폭언' 나경원 전 비서 벌금 100만 원
전화로 중학생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비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 모(37) 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15) 군과 통화를 하며 언론보도와 관련해 시비하다가 A 군에게 '찾아가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입니다.

이 통화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 관련 기사를 박 씨가 페이스북에 공유하자, A 군이 나 의원도 과거 불법 주차를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댓글을 달면서 시작됐습니다.

박 씨는 A 군에게 해당 글에 대해 따지며 "지금 잡으러 가겠다", "죽어볼래", "이 XX야", "내가 찾아가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박 씨와 A 군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 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여러 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페이스북에 사과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불찰"이라며 사과했습니다.

A 군은 당시 박 씨의 사과를 믿을 수 없다며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지난해 11월 박 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한 달 뒤 그대로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함 판사는 "박 씨의 협박 내용은 A 군과의 전화 통화 중에 흥분해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죽어볼래' 등의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중학생인 피해자로서는 어른인 박 씨의 이런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협박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이 판결에 대해 선고 당일 즉시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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