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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추행 → 경고 → 교수 재임용…교육부 "해임하라"

성신여대, 이사회 논의 예정

<앵커>

성신여대에서 한 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경고 조치만 받고 지난 1월 재임용된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교육부가 진상조사를 벌였고, 학교에 해당 교수를 해임할 것을 학교에 요구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성신여대 실용음악학과 A 교수가 학부생 2명에게 부적절한 말과 신체 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일대 일 전공수업 도중 학생들의 얼굴을 쓰다듬고 손깍지를 끼거나 강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A 교수 (지난해 수업 녹취) : 자, 우리 까놓고 얘기해봅시다. 우리 밖에서 만났으면 나 오빠였을 거 아니야, 솔직히. 내 친구 여자친구들이 당신들보다 어려.]

학내 징계위원회 결과 학교 측은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처분을 내렸고 A 교수는 지난 1월 재임용됐습니다.

학생들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수 신분을 유지하게 해 줬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교내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수백 명이 행진 시위를 벌였습니다.

교육부는 진상조사 결과 A교수의 성적 언행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폭언과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며 성신여대에 A교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고희선/성신여대 총학생회장 : 교육부 (조사)결과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온 만큼, 학교에서도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성폭력 근절에 더 앞장서는 학교가 됐으면….]

지난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교육부가 해임을 요구할 경우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법 개정 이후 첫 적용사례로 성신여대는 이사회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영상편집 : 오노영,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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