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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대신 인증샷 찍고 '논문 저자'…서울대 "입학 취소"

<앵커>

대학가 움직임 보셨는데, 서울대에서 있었던 일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대 치의학 전문 대학원에 다니던 한 학생의 입학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 학생이 대학교수였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연구 실적을 꾸며서 합격한 거라고 서울대는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2016년 성균관대 약학과 교수 A 씨는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했습니다.

3개월 동안 진행된 이 실험으로 작성된 논문은 SCI급 저널에 실렸습니다.

논문의 단독 저자는 단 두세 차례 실험을 참관한 A 교수의 딸이었습니다.

[A 교수 대학원생 : 구경만 하다 갔어요. 실험은 하지 않았고. 실험 끝나갈 때쯤에 인증사진 그런 거처럼 해서.]

A 교수 딸은 이 논문을 실적으로 제출했고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뒤늦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교육부는 지난 3월 서울대에 학칙에 따라 처분할 것을 권고했고 서울대는 최근 A 교수 딸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입학 허가 취소는 퇴학과 달리 입학 사실과 학적 자체가 사라지는 조치입니다.

[A 교수 대학원생 : 좀 더 여죄가 있으면 밝혀서 다시는 이런 입시비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 역시 입학 과정에 A 교수의 도움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교수 측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논문 작성에 대학원생 도움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딸이 참여한 논문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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