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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정예로 넘어간 조국…'특수부 재배당' 어떤 의미?

<앵커>

오늘(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2부였습니다. 검찰에서 고소·고발 사건은 주로 형사부가 처리하고 특수부는 그동안 부정부패라든지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해 왔었습니다.

검찰 안에서도 최정예로 꼽히는 특수부가 이번 수사를 맡은 의미를 이현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조국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싸고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11건 가운데 대부분이 어제까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 후보자와 관련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투입된 부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였습니다.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서 수사 주체가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바뀐 겁니다.

경찰에서 1차로 수사를 하고 넘긴 사건과 일반적 고소·고발 사건 등을 수사하는 형사부와 달리 특수부는 규모가 큰 경제 범죄나 권력형 비리 범죄 정보 등을 자체적으로 수집해 수사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 사건을 특수부로 다시 배당했다는 것은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거 형사부에 맡겼다가 특수부로 재배당됐던 다른 사건들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줍니다.

지난 2015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자원 외교 수사도 형사부에 있던 사건을 특수1부에서 다시 맡아 수사를 벌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의원 사건도 당초 형사1부에서 특수수사를 하는 부서로 재배당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만들기 위한 기록 검토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5~6일 전부터 특수부 수사가 예정돼 있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최대웅,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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