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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키로…국무회의서 의결

정부,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키로…국무회의서 의결
정부가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일반 안건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안'은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두 나라 간 국방 분야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부는 현재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21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오는 11월 23일 일본은 여기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2차 P4G,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 대비하기 위한 '2020년 P4G 정상회의 개최 계획'도 의결했습니다.

P4G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기업·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다자 이니셔티브로, 2017년 9월 출범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덴마크 등 12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이나 동호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게임물의 창작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비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환급해주는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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