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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부녀자 강도' 공범 지목 60대, 2심도 무죄 판단

'1999년 부녀자 강도' 공범 지목 60대, 2심도 무죄 판단
1999년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부녀자들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인조 일당 가운데 마지막 한 명이 항소심에서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2) 씨에게 공범들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여권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여권불실기재 등), 항소심에서 추가된 특수절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보다 1년이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강도 강간 혐의는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지만 다른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형사소송법상 필요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특수절도와 관련해서는 공모관계 등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인다"며 "특수절도는 (유죄로)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공범 3명과 함께 1999년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부녀자들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씨의 공범 3명은 그해 모두 붙잡혀 징역 13~1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피해 여성의 카드로 돈을 찾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혀 언론에 보도되자 위조 여권을 이용해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이씨는 행적이 묘연하다가 국내에 몰래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고, 19년 만인 지난해 9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심은 위조 여권으로 해외에 도피하고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점 등을 보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특수강도·강간의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들이 범인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점, 나머지 3명이 모두 이씨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이씨가 국내로 들어와 이들의 증언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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