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람을 치거나 다른 차량을 들이박은 운전자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백 모(3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백씨는 이날 오전 4시 5분쯤 서구 치평동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A(69)씨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고 도망친 혐의다.
백씨가 몰던 차량은 약 500m 떨어진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또다시 다른 차량과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 섰다.
경찰은 술 냄새를 풍기는 운전자와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승용차에 남은 핏자국을 토대로 경찰은 백씨가 A씨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임을 밝혀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7%로 측정됐다.
백씨 차량에 치인 행인 A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황 모(53) 씨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황씨는 전날 오후 9시 5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만취 상태로 서구 동천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300m가량 운전한 혐의다.
황씨는 주차를 시도하던 중 주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박으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해 백씨와 황씨의 신병처리 방향을 각각 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