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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손승원, 상고 포기…1년 6개월 실형 확정

만취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손승원 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와 도주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 씨는 군 복무로 죄를 뉘우치겠다는 호소에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9일 항소심 선고 후 지금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상고 포기로 간주되는 만큼 손승원 씨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확정됐습니다.

또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5급 전시 근로역으로 편성되며 입영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군 복무 면제도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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