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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요양병원 기저귀 폐렴구균 검출…감염 예방 필요"

"일부 요양병원 기저귀 폐렴구균 검출…감염 예방 필요"
국내 일부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에서 법정 감염병인 폐렴구균이 검출돼 철저한 안전성 조사와 감염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의뢰로 전국 요양병원 152곳의 일반 의료폐기물 용기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성균 및 위해균에 대한 위해성 조사연구'를 진행해 26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김성환 단국대 미생물학과 교수는 "일회용 기저귀가 없었던 11곳을 뺀 요양병원 141곳의 19.9%인 28곳에서 폐렴구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법정 감염병 제2군인 폐렴구균은 감염과 사망률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환자는 2016년 441명에서 이듬해 523명, 지난해 670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도 2016년 18명, 2017년 67명, 지난해 115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김 교수는 "감염 우려가 있는 격리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의 환자로부터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에서 폐렴구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병원균의 유래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조사 및 감염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폐렴구균뿐 아니라 폐렴간균 135곳(95.7%), 황색포도상구균 134곳(95%), 프로테우스균 95곳(67.4%), 포도상구균 84곳(59.6%) 등 폐렴, 요로감염, 각종 염증, 피부질환 등의 원인인 다른 병원균도 검출됐다고 김 교수는 전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환경부가 지난 6월 입법 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보건학적 안전성을 우려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 교수는 "'감염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철저히 분리·배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전국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와 일회용 기저귀 감염성 및 위해성 추가 조사를 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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