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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권 조정안 법제화 · 공수처 설치 노력할 것"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26일) 검찰 개혁안을 포함한 자신의 정책안을 발표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제화 또 공수처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재산에 따른 벌금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발표한 정책안은 검찰 개혁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법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도입을 위해서 국회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현재 총액 기준으로 선고되는 벌금형이 재산에 비례에 선도되도록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가 부유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해 형벌의 효과가 약하게 지는 걸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른바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조 후보자는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하고,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관행적 항소나 상고를 자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꾸준히 논의됐던 형사 공공변호인제 도입도 오늘 조국 후보자의 정책안에 포함됐습니다.

형사 공공변호인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법원 단계에서만 적용되는 것과 달리, 수사 단계에서도 법률 조력이 필요한 사람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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