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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소방관의 딸과 민정수석의 딸, 그리고 조국의 정의

[취재파일] 소방관의 딸과 민정수석의 딸, 그리고 조국의 정의

2019년 3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에는 이런 질문이 접수됩니다.

"민생치안과 재난현장에서 고생하는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공상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경찰 및 소방공무원 자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우리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특정 동일인이 아닌 장학재단 명의로 1인당 50만 원 지급하는 것도 혹시 청탁금지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요?"

● 경찰관·소방관 자녀 장학금…"원칙적으로 안 돼"라던 권익위

이 질문에 국민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는 2019년 4월 2일에 이렇게 답합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됩니다."

"공직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비를 부모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장학금은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공직자등에 대한 지급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공직자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권익위 답변 전문은 아래 캡처 사진을 참조해주십시오.)
경찰관·소방관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2019년 4월)
간단히 말해, 경찰관이나 소방관의 자녀라는 이유로 장학금을 받을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위반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일 경우에만 장학금을 받는 것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다는 익명의 질문자에게 부정적인 취지로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한 내용입니다.

(※ 다만, 해당 질문의 경우에는 1회 50만 원의 장학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금액만 놓고 볼 때는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권익위는 답변을 통해 액수와 관계 없이 '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 공직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도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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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의 경우는?

갑자기 김영란법에 대한 유권해석 이야기를 꺼낸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장학금 논란 때문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면서 지난 2016년 1학기 때부터 2018년 2학기까지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매 학기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에 달하는 돈이 조 후보자의 딸에게 지급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 모든 기간에 걸쳐 김영란법 해석상 공직자로 규정되는 국립 서울대학교의 교수 신분이었습니다. 또, 2017년 5월 이후부터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즉,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장학금도 소방관이나 경찰관 자녀가 받는 장학금과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딸이 받는 장학금'이었던 셈입니다.

특히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장학금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일정한 선발 절차나 기준이 공개돼 있는 학내 장학금이 아닌 외부 장학금이었습니다. 지도교수가 사재를 털어 조성한 이 장학기금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 역시 지도교수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국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는 기간 한 번 낙제하고 유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6학기 연속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장학금을 받은 다른 6명의 학생은 모두 1학기 씩만 받았는데 말입니다. 집안도 넉넉하고 낙제까지 한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과 달리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준 것이 이례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지도교수는 '경제형편이나 학업 성적을 고려하지 않고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 법은 만인에 평등한가…권익위의 답변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소방관이나 경찰관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 "공직자등에 대한 지급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서울대 교수이자 청와대 민정수석의 딸에게 주어지는 장학금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직급의 높고 낮음, 권한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소방관·경찰관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모두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입니다.

SBS는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김종석 의원실을 통해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에 질의서를 넣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논란이 불거져서 많은 사람이 논란에 대해 알게 된 뒤였습니다. 다만, 권익위가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피하려고 답을 거부할 것을 대비해 '조국'이나 '민정수석'이라는 단어를 빼고, 익명의 공직자의 경우를 상정해 질의서를 작성해 보냈습니다. 질의 문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질문. 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공직자의 자녀가 자신의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장학금을 수차례 받는다면, 해당 공직자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나요? 또는 적용되지 않나요? (※ 해당 자녀는 만 20세 이상인 성인입니다. 해당 자녀는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정기적인 소득도 없습니다. 등록금 또는 주거비에 대해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 1) 해당 장학금은 해당 공직자의 자녀의 지도교수가 사비를 들여 조성한 장학기금에서 지급되는 돈이며, 장학생 선정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없는 비공개 외부 장학금입니다. 장학기금을 조성한 지도교수의 재량에 따라 주어지는 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 2) 해당 공직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자녀가 장학금을 지급받은 횟수는 모두 3회로, 각각 200만 원씩을 지급받아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있는 동안 총 6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이후 받은 경우만 상정해 질문한 것입니다.]

(참고 3) 이 경우 해당 공직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공직자가 장학금을 지급한 지도교수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찰·소방관 자녀 경우와는 정반대 답변…이유는?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림.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 그 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음."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권익위의 답변서 일부
아무리 봐도 지난 4월 경찰과 소방관의 자녀에 대해 답한 것과 정반대로 해석됩니다. 지난 4월에 경찰관이나 소방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다는 사람의 질문에는 ""공직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비를 부모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장학금은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공직자등에 대한 지급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답했던 권익위가, 조국 수석 딸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이후에 물어본 질문에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중략)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해당 공직자가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질문에 전제해뒀는데도 말입니다.

답변서를 받은 다음날 김종석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권익위 청탁금지과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김종석 의원실 관계자는 권익위 측에 '조국 후보자의 딸 장학금 문제가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고, 질문지에 조 후보자의 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데, 질문지에 등장하는 공직자가 민정수석이라는 점을 알고서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작성한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답변 작성 시점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종석 의원실 관계자는 '그렇다면 질문지에 등장하는 공직자가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밝혔는데, 그렇다면 답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냐'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답변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즉, 민정수석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김영란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 취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 이 관계자는 이후 '답변서를 작성할 때 해당 공직자가 조국 후보자라는 사실을 몰랐느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도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권익위의 이 같은 판단이 명백한 이중잣대 적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직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사회적 상규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와 별개로, 권익위는 지난 4월 소방관과 경찰관 자녀에게 준 장학금은 " 자녀 교육비를 부모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장학금은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답변뿐만이 아닙니다. 권익위는 2017년 6월에도 "형식적으로는 위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됨이 상당할 것"이라고 답했고, 2018년 10월에도 "공직자의 자녀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저촉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공직자가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은 공직자 등에게 제공된 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일관적으로 유지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녀 교육비를 공직자가 부담한다는 전제를 분명히 달았음에도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가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면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민정수석과 관련된 질문이라는 점을 다시 밝힌 뒤에도 '답변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소방관의 자녀에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던 권익위, 그리고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던 권익위의 태도가 정반대로 달라진 것입니다.

● '김영란법' 위반의 추가 조건: "사회상규"의 의미

물론 공직자의 자녀가 받은 장학금이 불법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요건이 더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권익위 유권해석대로 공직자의 자녀가 받은 장학금의 경우에도 공직자에게 제공된 금품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이 장학금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일 경우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1회 10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300만 원 이상 금품을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그 행위가 사회윤리나 통념에 비춰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경우 허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직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다른 질문에 대해서 2017년 8월 권익위는"공직자등의 자녀로서 장학금을 수여받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로 공직자등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문제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즉, 공직자의 자녀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장학금 지급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절차나 개인의 재량에 따라 공직자의 자녀에게 주어진 돈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학칙 등에 따라 성적이나 경제형편, 또는 일정한 사회적 기여를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다면, 공직자의 자녀에게 준 장학금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지급된 장학금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셈입니다.

● 조국 후보자 딸의 장학금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가?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장학금은 그렇다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장학금은 선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외부 장학금입니다. 지도교수 개인의 재량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투명한 절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경제형편도 부유하고, 낙제하고 유급까지 한 학생에게, 다른 장학금 대상자들은 1번씩만 받았던 장학금을 6번 연속으로 줬다는 점에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 주어졌다고 보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판례를 통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이며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대법원 1997. 11. 14 판결) 과연 조 후보자의 딸에게 지급된 장학금이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 김영란법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이니하는 행위"라는 개념은 형법20조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인용한 판례는 형법20조상의 개념을 규정한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또는 연간 300만 원 넘는 금품이 제공된 경우에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품이 제공된 상대방이 공직자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권익위는 경찰관이나 소방관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하면서 "자녀 교육비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원칙적으로 장학금 제공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 딸의 장학금 논란이 불거진 뒤 질의하자, 심지어 이후 민정수석의 딸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이후에도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설사 공직자에게 지급된 장학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장학금 지급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허용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주어진 장학금은 그 지급 경위와 선발 절차를 따져보면 사회상규에 비춰볼 때 허용되는 행위로 해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기준을 정해 경찰과 소방관의 자녀 중 일정 인원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방관의 딸과 민정수석의 딸,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정의(正義)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의 가슴속에 남아 있는 문장을 슬로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과연 소방관과 경찰관의 자녀에게는 금지됐던 장학금이 민정수석의 자녀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권익위의 태도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다른 학생은 한 번 받기도 어려운 장학금을 객관적으로 어떠한 자격도 찾기 어려운 민정수석의 딸이 연거푸 받는 것이 과정의 공정함을 지킨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조 후보자의 딸이 얻어낸 결과가 정의롭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면, 현행법인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문재인 정부의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조 후보자가 스스로 되물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방관의 딸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민정수석의 딸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정의입니다.

※ 관련 소식이 2019년 8월 23일 SBS 8뉴스에서 보도된 이후, 24일 0시경 국민권익위는 아래와 같은 해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권익위에 대한 취재 과정과 권익위 주장은 취재파일 본문에 소상히 설명해놨습니다. 하지만, 권익위 주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해명자료 원문을 그대로 취재파일에 옮기겠습니다.
국민권익위가 배포한 해명자료
국민권익위가 배포한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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