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서민들이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일종의 고정금리 특판상품입니다.
기존의 2금융권 대상 주택대출 대환대출 상품인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다중채무자와 고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금융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의 세부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환 대상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정금리 상품이므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금리는 대출기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 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할 경우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9~10월 중 결정됩니다.
현재 시장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이번에 금융위가 제시한 금리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서민 대상 상품인 만큼 대출 대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1억 원까지 올려서 적용해줍니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최대 5억 원 한도, LTV 70%·총부채상환비율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가운데 가장 작은 수치입니다.
기존대출 한도를 기본적으로 넘어설 수 없지만 중도상환수수료만큼 한도가 증액되는 것은 용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 원 내외입니다.
신청액이 20조 원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 원어치까지만 대출해줍니다.
대출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입니다.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선착순이 아니라 2주간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대환이 발생하는 시점은 오는 10월이나 11월 중이 될 예정입니다.
(사진=금융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