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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시민권자야"…재판권 없음 주장한 사기범에 실형

해외 유명 브랜드의 옷과 가방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의류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미국 국적의 50대 사업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임을 내세워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의류업체 운영자인 B 씨를 상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캐나다 구스 등 해외 유명 브랜드 100여 개의 정식 에이전트라고 소개해 의류와 가방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물품 대금을 미리 받는 수법으로 38차례에 걸쳐 1억 7천여만 원과 18만 7천여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외국인의 국외 범죄에 해당해 대한민국의 법원에 재판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양측의 합의가 이뤄져 미국에서 소추가 면제된 경우여서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피해자의 회사는 국내에서 국내 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했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처분 행위가 국내에서 이뤄진 이상 송금 상대 계좌가 미국 은행 계좌라고 해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에 해당해 재판권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양측이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합의는 양형에 고려할 사유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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